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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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 - 45호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안 제2조~제3조) ○ 지도위원의 수 및 임무 (안 제4~제5조) ○ 지도위원의 임기 및 증표교부 (안 제6조~제7조) ○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안 제8조) ○ 필요경비 등 지원 (안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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