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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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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12-10 조회 : 305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0-1352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시험관련 대상 자격증의 추가 및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순서 및 용어 정비

3. 주요골자
○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 변경(안 제6조제2항)
○ 시험위원과 응시자에 대하여 기피, 회피 절차 명확화(안 제12조)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방법 명시(안 제25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자격증 가산점 및 실적가산점 부여근거 마련
        (안 제28조~제30조)
○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변경(별표 13)
○ 자격증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별표)

4. 개정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5.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3,    FAX : (043)731-1987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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