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0–48호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손석철, 추복성 의원 3. 제정이유 〇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군수의 책무(안 제3조) 〇 축산업자의 책무(안 제4조) 〇 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구성 등(안 제5조~제9조) 〇 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10조) 〇 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안 제11조) 〇 정보의 공개 및 교육‧홍보(안 제12조~제13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〇「축산법」제2조 및 제3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5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