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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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1423호
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정목적 및 지정대상(안 제1조 ~ 제3조)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절차(안 제4조 ~ 제5조) ○ 낚시통제구역의 고시, 지정해제·변경절차(안 제6조 ~ 제7조) 4. 제정근거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6조(낚시통제구역) 5. 의견제출 ○ 「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42, FAX : (043)731-291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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