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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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23호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2019.5.9.)에 따라 투명한 군 금고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정된 금고 약정기간을 3년→4년으로 개정(안 제4조) ○ 별표 1과 별표 2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정비 4. 의견제출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12, FAX : (043)731-2486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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