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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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75호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 제5조)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제15조) ○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 제20조) ○ 주민자치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 ~ 제27조)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8조 ~ 제29조) ○ 감독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보칙에 정함. (안 제30조 ~ 제32조)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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