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01-20 조회 : 157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2호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직ㆍ인력 운용(안 제3조)
○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회의(안 제4조~안 제5조)
○ 임원의 해임 요구 등(안 제6조)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7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및 지도·감독(안 제8조~안 제9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안 제10조)
○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 진단 대상기관 선정(안 제11조~안 제12조)
○ 경영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안 제13조)
○ 평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14조)
○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5조)
○ 조치결과 보고 및 관계서류 제출(안 제16조~안 제17조)
○ 기록물 관리(안 제1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