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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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2호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직ㆍ인력 운용(안 제3조) ○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회의(안 제4조~안 제5조) ○ 임원의 해임 요구 등(안 제6조)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7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및 지도·감독(안 제8조~안 제9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안 제10조) ○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 진단 대상기관 선정(안 제11조~안 제12조) ○ 경영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안 제13조) ○ 평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14조) ○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5조) ○ 조치결과 보고 및 관계서류 제출(안 제16조~안 제17조) ○ 기록물 관리(안 제1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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