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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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92호
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법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가. 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변경(안 제5조) 나.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 으로 통합(안 제6조, 안 제7조) ○ 인용 법령 조항 변경(안 제6조제2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제2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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