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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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93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 ○ 지방세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 및 결과통지 규정 정비(안 제17조) 가. ‘감면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내용 삭제하고 지방세 감면 적용 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 시 추징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 하도록 개정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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