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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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09호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돌봄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지원 등(안 제4조~제5조)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안 제6조~제7조)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제12조) 4. 제정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5. 의견제출 ○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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