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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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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2-09 조회 : 199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140호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보완하여 이장 및 지역청년에게 실질            적인 도움을 주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의안 제2020-247호(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            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안제2조)
○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안제4조제1항 별표)
○ 장학금 지급액 변경(공납금 기준→ 연150만원) (안제6조제1항)
○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신설(안제6조제2항)
○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신설(안제8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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