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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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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2-09 조회 : 206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141호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시            서류 제출 간소화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여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학금신청 심사서류 정비 (안제2조)
     가. 성적 및 입상관계서류 등 참고서류 제출
     나.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삭제
     다. 최초 신청서류(별지 제1호서식)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추가
○ 장학금 추천서식 정비, 보완(안제3조 별지 제3호서식)
○ 지급 신청서 중복 제출 절차 삭제(안제4조제2항 및 제3항)
     가. 최초 신청서에 지급계좌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류                제출 간소화

4. 의견제출
○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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