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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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258호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 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10조) ○ 분과위원회(안 제11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안 제12조)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5. 의견제출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725,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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