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2-26 조회 : 198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258호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 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10조)
○ 분과위원회(안 제11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안 제12조)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5. 의견제출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725,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