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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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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2-26 조회 : 165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263호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조례명 변경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5조 ~ 10조)
○ 여성폭력 예방교육 (안 제13조)
○ 사업비의 지원 (안 제15조)

4. 개정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의견제출
○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25,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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