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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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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2-26 조회 : 147
작성자 기술지원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264호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11조)

4. 제정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기술지원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4962, FAX : 043) 733-7848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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