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15호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수도 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에 있어 정부 권장 정책 사항을 반영함과 함께 요금 업무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수도 요금 운영 관련 불합리한 사항 개선(안제19조,제25조,제27조 등) ○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적용 방법 변경(안제36조 별표4) ○ 상수도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근거 규정 (안제37조제1항제3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의안번호 제2020-198호(2020.5.25.)]에 따라 요금체납으로 단수 조치 후 공급재개시 해제수수료 폐지(안제39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21, FAX : (043)731-745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