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3-10 조회 : 199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16호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수도 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과 관련 된 세부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 정비 등(안제23조,28조)
    ○ 상수도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의 세부 사항 규정             (안제29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21,    FAX : (043)731-745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