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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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16호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수도 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과 관련 된 세부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 정비 등(안제23조,28조) ○ 상수도요금 문자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의 세부 사항 규정 (안제29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21, FAX : (043)731-745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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