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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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12호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예고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〇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통한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3조) 〇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〇 기후변화 대응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 제7조~제8조) 〇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업(안 제9조~제16조) 〇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17조) 〇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안 제18조~제19조) 5. 근거법령 〇「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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