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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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14호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〇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군수 등의 책무, 실태조사(안 제3조~제4조) 〇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사업, 보행안전지도인(안 제5조~제6조) 〇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안 제7조) 〇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〇 재정지원(안 제9조) 5. 근거법령 〇「지방자치법」 제22조 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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