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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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16호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예고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용수,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〇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옥천군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체육진흥계획 수립(안 제1조~제3조) 〇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안 제4조~제9조) 〇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의 진흥, 보조금 지원(안 제10조~제13조) 〇 지도․감독 및 표창(안 제14조~제15조) 5. 근거법령 〇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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