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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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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3-19 조회 : 285
작성자 재무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319호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1. 1. 1.시행, 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인용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행정안전부 훈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규칙 제명 변경
         (당초)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변경)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5조 ~ 제9조)
○ 훈령에서 위임하는 부분의 정오표 내용 반영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22, FAX: (043)731-248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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