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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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391호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기준(안 제4조) ○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안 제5조) ○ 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안 제6조) ○ 지원금 신청 기한(안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8조)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3,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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