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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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406호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처우개선비 지원 시설과 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회복지시설 확대 및 종사자 구체적 명시 (안 제2조)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구체적인 기준 명시와 지급대상의 확대 (안 제3조) 4. 개정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0조(보조금 등) 5. 의견제출 ○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2,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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