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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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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4-09 조회 : 187
작성자 농촌활력과장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공고 제2021-2호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용어의 정의)     명확화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대상 확대

3. 주요골자
    ○ “귀농귀촌관련 민간단체”의 정의를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명확화
    ○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예비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관련 민간단체 육성사업으로 확대 신설

4. 의견제출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882, FAX: 043)732-96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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