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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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505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법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을 없애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 대상 신설(안 제28조의2) ○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대상 확대(안 제32조) ○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확대(안 제34조) ○ 사용료 및 대부료 분납회수 변경(안 제35조) ○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별표1) 삭제(안 제47조) 4. 개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21. 6. 23. 시행) 5. 의견제출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33, FAX : (043)731-24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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