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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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24호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금주구역의 지정(안 제4조) ○ 청소년의 보호(안 제5조) ○ 음주폐해로부터의 보호(안 제6조) ○ 군민 등의 참여, 교육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평가 및 반영(안 제10조) ○ 과태료(안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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