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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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29호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〇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2조) 〇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〇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등(안 제4조) 〇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관리 등(안 제5조) 〇 보조금 지원(안 제6조) 5. 근거법령 〇「지방자치법」제22조 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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