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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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28호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의순 의원) 2. 발의의원 : 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3.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처우개선비 지원 시설과 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제명변경 :「옥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지원 사업(안 제6조) ○ 처우개선비 지원 등(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표창(안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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