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05-12 조회 : 256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28호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의순 의원)


2. 발의의원 : 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3.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처우개선비 지원 시설과 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제명변경 :「옥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지원 사업(안 제6조)
○ 처우개선비 지원 등(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표창(안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