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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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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립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6-11 조회 : 177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728호

옥천군립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가. 신규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3시간)
        나. 교육계획수립, 교재배부, 교육방법 등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4. 제정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04,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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