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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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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6-30 조회 : 156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793호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유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자료를 수집,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 변경
○    목적․정의 및 조직․인력 등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전시관 관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유물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 등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5. 의견제출
    ○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725,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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