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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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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6-30 조회 : 154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795호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울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유물 수집절차 및 세부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물 관리를 시행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명 변경
    ○ 유물의 감정 (안 제2조)
    ○ 유물의 구입절차 (안 제3조)
    ○ 유물의 매도, 기증 (안 제4조~제5조)
    ○ 유물의 반환 (안 제6조)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5. 의견제출
    ○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725,    FAX : (043)731-1986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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