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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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795호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울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유물 수집절차 및 세부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물 관리를 시행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명 변경 ○ 유물의 감정 (안 제2조) ○ 유물의 구입절차 (안 제3조) ○ 유물의 매도, 기증 (안 제4조~제5조) ○ 유물의 반환 (안 제6조)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5. 의견제출 ○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725, FAX : (043)731-1986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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