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종합민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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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854호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 변경(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목적(안 제1조) ○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안 제2조)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안 제3조) ○ 광고의 비용(안 제4조) ○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안 제5조) ○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6조 ~ 제11조) ○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2조)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안 제13조)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개정근거 ○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전부개정) 5. 의견제출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33, FAX : (043)731-2488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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