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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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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7-09 조회 : 149
작성자 종합민원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854호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 변경(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목적(안 제1조)
    ○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안 제2조)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안 제3조)
    ○ 광고의 비용(안 제4조)
    ○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안 제5조)
    ○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6조 ~ 제11조)
    ○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2조)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안 제13조)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개정근거
    ○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전부개정)

5. 의견제출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33,    FAX : (043)731-2488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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