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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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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7-09 조회 : 135
작성자 종합민원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855호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이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됨에 따라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폐지근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5. 의견제출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33,    FAX : (043)731-2488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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