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평생학습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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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859 호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장학회 주 사무소 정정 및 옥천군 장학회의 업무, 회계, 재산 등의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더하기 위하여 군의회에서도 장학회 운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3. 주요골자 ○ 장학회 주 사무소(안 제2조) ○ 보고 및 검사(안 제 1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TEL: (043)730-3604, FAX: (043)731-2696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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