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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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869호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기업 환경개선 지원 범위 완화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라 차별 규제 유형의 현행조문을 조정함(안 제5조제1항제6호) ○ 기업 환경개선 지원 범위 완화를 위하여 본사 규정 제외함(안 제13조의2)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상 지원대상 유형 조정을 위해 제13조의2 각호를 삭제함 (안 제13조의2제1호,제2호,제3호) 4. 개정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3호 5. 의견제출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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