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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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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7-20 조회 : 139
작성자 경제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869호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기업 환경개선 지원 범위 완화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라 차별 규제 유형의    현행조문을 조정함(안 제5조제1항제6호)
○ 기업 환경개선 지원 범위 완화를 위하여 본사 규정 제외함(안 제13조의2)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상 지원대상 유형 조정을 위해 제13조의2 각호를 삭제함 (안 제13조의2제1호,제2호,제3호)
4. 개정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3호

5. 의견제출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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