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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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870호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기업 환경개선 지원 범위 완화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복지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재설정하고자 함(안 제3조) ○ 별표1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심사표 심사항목을 조정함(별표1)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3, FAX : (043)731-291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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