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의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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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068호
옥천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의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의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의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7일)이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보다 짧아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므로 상위법에 위반한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에 위반한 이의신청기간 규정의 삭제(안 제12조제1항) ○ 이의신청기간 위반 규정과 관련된 규정의 일부 개정(안 제12조제2항) 4. 개정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의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고: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65, FAX : (043)731-324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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