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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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51호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유재목 의원) 2. 발의의원 :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3. 제정이유 〇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군수와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안 제3조) 〇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〇 실태조사(안 제5조) 〇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6조) 〇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안 제7조) 5. 근거법령 〇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〇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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