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1-1154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풀뿌리경제위원회 확대와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대상 완화 및 중복조항 삭제(안 제6조)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확대(안 제9조) 가. 경영관리 물품 및 안전·위생 시설 지원 ○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자 우선 선발 기준 마련(안 제11조) ○ 풀뿌리경제위원회 확대 구성(안 제16조) ○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 4. 개정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5조의2 ○ 지방자치법 제22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