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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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173호
옥천군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및 승인절차를 표준화하여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을 예방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대상(안 제3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안 제4~8조) 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류 제출 나. 소관부서에서 행사내용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통보 다. 행사 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승인 취소 라. 후원명칭을 사용한 자는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 결과 보고 4. 의견제출 ○ 「옥천군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lhj84132@korea.kr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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