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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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200호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함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계약 연장 문구 삭제 (안 제15조)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보완(별표1) 4. 개정근거 ○ 「폐기물 관리법」제14~15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5. 의견제출 ○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53, FAX : (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uyeon88@korea.kr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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