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농촌활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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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88호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안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94, FAX: 043)732-96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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