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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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58호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의순 의원) 2. 발의의원 : 이의순 의원, 손석철 의원 3. 제안이유 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〇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구성 및 운영 절차 마련으로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목적 및 책무(안 제1조∼제2조) 〇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안 제3조) 〇 구성(안 제4조) 〇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제6조) 〇 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〇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〇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5. 근거법령 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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