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1-1321호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입법예고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옥 천 군 수 1. 예 규 명 ○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2. 개정이유 ○ 「여성 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반영하여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근거 법률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18.12.24. 제정 2019. 12.25. 시행) 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 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 변경: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옥천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적용 범위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안 제5조) ○ 고충상담 창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고충상담의 신청 및 조사 관련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 안 제 12조) ○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안 제15조) 4. 개정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2차 피해방지) 5. 의견제출 ○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22, FAX : (043)731-1985 가. 예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