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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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74호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손석철 의원) 2. 발의의원 : 손석철 의원 외 7인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22.1.13. 시행)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장의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표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근거 신설 (안 제4조)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생략범위 확대 (안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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