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11-30 조회 : 135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74호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손석철 의원)

2. 발의의원 : 손석철 의원 외 7인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22.1.13. 시행)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장의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표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근거 신설 (안 제4조)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생략범위 확대 (안 제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