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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11-30 조회 : 110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76호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외 7인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22.1.13. 시행)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그 직무범위에 대해 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 정책지원관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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