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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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77호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이의순 의원) 2. 발의의원 : 이의순 의원 외 7인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22.1.1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기록표결 도입과 회의록의 공개에 대해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인용조문의 변경 (안 제1조, 제70조, 제83조) ○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강화 - 기록표결제 도입 (안 제41조) - 회의록 공개 (안 제48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안 제84조의2)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안 제56조의2) -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안 제56조의3) -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절차 (안 제56조의4)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로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규정 추가 - 의장의 위원회 출석발언 (안 제54조의2) - 표결의 선포 (안 제38조, 제44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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