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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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81호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추복성,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〇 의학기술의 발전,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연령대 구분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청년농업인 기준나이를 50세로 개정하여 청년농업인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청년농업인 나이를 40세에서 50세로 개정(안 제2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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