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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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1417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인력 등 2022년도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안부 기준인건비 통보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현원 및 직급·직렬 불일치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정원 변동 : 724명 → 733명(9명 증) ○ ‘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기준정원 반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현원 및 직급·직렬 불일치 조정 ○ 정원변동사항: (9명 증) 6급 2, 7급 3, 8급 2, 전문경력관 1, 지도직 1 ○ 정원반영 현황 부서명 증원내역 직위(급) 정원 비고 합 계 9 기획감사실 - 지역균형 뉴딜 행정·공업·시설 8급 1 주민복지과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행정·복지 7급 1 경제과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행정·시설 6급 1 산림녹지과 - 산사태방지 행정·농업·녹지 6급 1 기술지원과 - 농산물 안전분석실 전문경력관 나군 (농산물안전분석실) 1 - 가축분뇨분석실 농촌지도사 1 의회사무과 -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행정8급 1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행정7급(일반임기제) 2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lhj84132@korea.kr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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